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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Question(질문)
    Answer(답변)

    주택법 시행령 제 4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때까지 공동주택을

    직접 관리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

   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(관리비예치금)을 징수 하는 것을 말한다. 

    선수예치금이란? 페이지로 이동
  • Question(질문)
    Answer(답변)

    수선충당금이란..

    건물, 기계, 설비, 선박 등 유형자산의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물리적 사용 능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경상적으로

    수선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수선에 소요될 금액을 추산하여 각 사업연도에 그 부담액을 충당하기 위해 설정한 금액입니다.

    충당금 설정시 수선비와 부채를 기록하고 차기 이후 실제로 수선비를 지급하게 된 때에는 비용으로 기록할 필요없이

    이 계정에서 대체하여 정리합니다.

   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한건물에는 관리규약 등에 따라 위와 같은 수선충당금 또는 장기수선충당금, 특별수선충당금의

    명목으로 관리비 항목으로 부과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

    허나 문제는 이 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납부하는 경우에 계약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나중에 계약이

    끝나고 이사를 할 때 소유자와 정산을 하여야 되나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..

    그로므로 수선충당금은 모두 건물의 유지, 보수에 사용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.

    수선충당금 페이지로 이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