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수예치금이란?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조회 130회 작성일 24-08-05 11:19 본문 주택법 시행령 제 49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때까지 공동주택을직접 관리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(관리비예치금)을 징수 하는 것을 말한다. 목록 다음글 수선충당금